장마기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1,12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일요서울|춘천 강동기 기자] 강원도 지역은 지난 7월 28일부터∼8월 11일까지 장마기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1,12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지역은 시간당 50∼80mm의 강우가 3시간 이상 지속되는 등 기록적인 집중호우 발생으로  7개 시‧군 및 7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강원도는 8월 13일∼21.(9일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현지조사반을 편성하여 정확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복구비를 요청하였으며, 9월 11일 행정안전부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복구액 3,176억 원이 확정 됐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지방비 1,049억 원 중 51%에 해당하는 538억 원을 국고로 대체하여 지방비가 경감 되었으며,확정된 복구액은 3,176억 원으로(국비 2,264, 도비 271, 시군비 240, 자부담 및 자력 401) 확정 되었으며, 시.군별로는 철원군 1,542, 양구군 342, 인제군 386, 화천군 277, 영월 156, 홍천 145 등이다.

강원도는 복구계획 확정과 동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의거 자치단체의 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시설물별로 측량·설계를 조속히 실시하여 사업발주가 늦어져 주민불편이 없도록 복구상황을 관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창준 강원도재난안전실장은 "피해가 컸던 17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복구 사업 1,297억 원이 반영되어 원상복구가 아닌 개선복구를 추진하여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에 대한 잠정 피해액은 822억 원으로 집계 되었으며, 이에 대한 현지조사반은 양양체육관에 본부를 설치하고 9.15.∼18.(4일간) 일정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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