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페북 실명 공개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 풀이
권익위, 신고자 지위 인정 땐 황희 징계 요구할 수도
작년 김태우 전 수사관 대검 징계 중단 요구땐 기각

고발 기자회견하는 추미애 장관 아들 측 법률 대리인 [뉴시스]
고발 기자회견하는 추미애 장관 아들 측 법률 대리인 [뉴시스]

 

[일요서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병 현 모씨가 1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현씨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은 우선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 거론한 데 따른 외부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경찰 등의 신변 보호조치를 받고싶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황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배후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현씨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되자 익명 처리한 바 있다. 황 의원은 현씨가 지난 2월 TV조선에서 실명 인터뷰한 것을 근거로 실명을 거론했지만 여당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자 수정했다.

이외에도 황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를 목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선택했거나, 자신을 둘러싼 불리한 행청처분을 예상하고 이를 감경 받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게 될 경우 권익위는 현씨 대신 실명을 공개한 황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 회부 또는 민주당 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현씨가 직접 황 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실명 공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힌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보도했을 때 권익위가 징계권자에게 당사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 판단에 따라 징계권자가 국회 또는 민주당이 될 수 있다.

앞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2019년 1월 당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부패행위자로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고, 이를 계기로 오히려 자신이 대검찰청 감찰본부 징계위원회의에 회부됐다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 정지' 신청도 함께한 바 있다.

당시 권익위는 김 전 수사관의 경우 단순히 공익신고자 지위는 인정된다면서도, 선후 인과 관계를 따져볼 때 그가 주장하는 대검의 불이익조치(징계위 회부)는 공익신고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간 순서상 대검의 징계위 회부가 예상되니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권익위에 공익신고와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 정지'를 한 꺼번에 신청했다는 게 당시 권익위의 판단이었다.

다만 현씨가 단순 공익신고가 아닌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는 점에서 당초 권익위에 기대했던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공익신고자가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적 구제(救濟)를 청구할 없다는 점이 동법 제17조(보호조치 신청) 3항에 명시돼 있다.

또 경우에 따라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현씨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원상회복 할 상황이 성립되지 않아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익위가 앞서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를 주요 근거로 삼았던 김 전 수사관의 공익신고를 기각했던 때처럼 권익위가 조사 과정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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