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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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엉덩이를 툭툭 건드리거나 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교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광주 모 중학교 교사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9월께 학교 계단을 오르고 있던 B양의 엉덩이를 나무 막대기(장구채)로 툭툭 건드리는가 하면 같은 해 겨울 슬리퍼를 신고 학교 내 매점에 다녀오던 C양을 뒤쫓아가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학교는 슬리퍼를 신고 매점에 오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장구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 건드리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학생을 보호·지도할 책임에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했다.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벌금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2017년 9월 교실에서 수업 중 '다리가 아프다. 힘들다'며 의자에 앉아 있던 C양의 허벅지 위에 앉은 A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앉으려 시늉을 하다 일어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다.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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