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세운 檢 vs 초호화 변호인단 꾸린 기업 '정면승부' 시작됐다

[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검찰의 창이냐, 기업의 방패냐.

법조계와 재계의 날카로운 승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기업 총수가 직접 연관된 재판일수록 양측 공방으로 불꽃이 거세다. 최근 진행된 기업 총수 재판에는 어벤저스급 변호인단을 구성해 검찰과 정면승부를 예고한다.

 일방적 형사사건 500만원, 회장 재판 시간당 100만원(타임 차지)
 삼성. 코오롱. 부영 회장 재판에 어벤저스 변호인단 등장 '화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재판이 오는 10월22일 열린다. 이번 사건을 검찰수사 단계부터 맡아 온 변호인단이 대거 사임 후 또다시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렸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새로 선임한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송우철(58·사법연수원 16기)·권순익(54·21기)·김일연(50·27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김앤장 하상혁(48·26기), 최영락(49·27기), 이중표(47·33기) 등 모두 6명이다. 모두 판사 출신이다.  

검사 출신 빠지고 전직 판사 대거 영입

특히 송 변호사는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재판 경험이 풍부하고 법리에 정통하다. 이 밖에 검찰 수사 때부터 변론을 맡아온 김앤장 정호(52·21기)·김유진(52·22기)·김현보(52·27기) 변호사도 모두 판사 출신이다.
 
11명의 이재용 회장 변호인단 중 9명이 판사 출신이다. 윤수(53·22기)·김형욱(47·31기) 변호사 2명은 검사 출신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맡았던 검사 출신 김희관(57·17기)·김기동(56·21기)·이동열(54·22기)·홍기채(51·28기) 변호사, 판사 출신 한승(57·17기)·고승환(43·32기) 변호사 등은 최근 사임했다.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이번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서 맡는다. 
 
검찰은 지난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 부회장 측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법적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오는 10월 1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준비하는 이웅렬 코오롱 전 회장의 변호인단도 화려하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법무법인 KHL 김현석 변호사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혜광 변호사, 박성하 변호사, 강상진 변호사, 정준화 변호사와 법무법인 화우 박재우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모두 전관 출신으로 송무(訟務·소송 사무나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변호사들이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변경 사태에 연루 돼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제조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다. 이웅열 전 회장은 2018년 11월 새로운 창업을 하겠다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그는 코오롱그룹 지주사 (주)코오롱 지분 51.65%를 보유한 대주주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돕는 거물급 변호사들도 법정에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재판 당시 회사 고문인 이준보(법무법인 양헌) 전 고검장을 중심으로 채동욱(법무법인 서평) 전 검찰총장, 강찬우(법무법인 평산) 전 검사장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로펌, 사건수임 경쟁 치열....수임만 해도 '로또'

어벤저스급 변호인단 구성과 관련해 법조계에선 "역시 기업 회장"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과거 이런 문제에 대해 지적한 공직자도 있었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법조계 전관예우를 뿌리 뽑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대형로펌은 재벌총수를 위해 담당 판검사와 인연이 있는 전관 변호사들을 총동원하고, 심지어 증거조작까지 한다. 대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변호사 보수를 받는다"며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에 제한을 둬서 이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최저 수임료는 5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상당수는 시간당 100만원 이상의 ‘타임 차지’(time charge)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타임 차지는 변호사 보수를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실제 재판 업무에 참여한 시간만큼을 보수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재판을 위한 회의와 서면 작성, 재판 출석, 의뢰인 접견 등 의뢰인과 관련한 업무라면 모두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로펌이나 변호사별 구체적인 타임 차지가 공개된 적은 없지만, 법조계에서는 통상 법원·검찰 고위직을 지낸 전관 변호사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 선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재판의 경우 전체 변호사 비용만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