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하도급 거래 관련 법에 대해 위반 업체가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이 최대 30%까지 줄어든다. 이와 달리 위반 행위를 반복해서 계속할 경우 최대 1.5배 추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과징금 감경은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정도'에 따라 위반업체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경우 20% 이내, 피해액의 절반 이상을 구제한 경우에는 10% 이내에서 이뤄졌다.

또한 법 위반에 따른 피해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10억 원 한도에서 과징금을 산정하던 정액과징금도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오랜기간 지속하면 보다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위반행위 발생기간에 따라 제재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하는 갑질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대 1.5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과징금 산정 시 행위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중대성 세부평가항목도 정비해 행위의 의도·목적, 경위, 업계의 거래관행,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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