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양형위원장 [뉴시스]
김영란 양형위원장 [뉴시스]

 

[일요서울] 'n번방 사태'와 같이 아동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04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

우선 청소년성보호법 11조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양형기준이 세분화됐다. 해당 조항은 제작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며,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다.

양형위는 기본 5~9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가중처벌의 경우 징역 7년에서 최대 13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특별가중처벌의 경우에는 징역 7년에서 최대 19년6개월까지 ▲다수범 징역 7년에서 29년3개월까지 ▲상습범은 징역 10년6개월에서 29년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했다.

영리 등의 목적으로 판매했을 경우에는 ▲기본 4~8년 ▲가중처벌 6~12년 ▲특별가중처벌 6~18년 ▲다수범 6~27년 등이다. 배포 및 등 아동·청소년 알선 범죄는 ▲기본 2년6개월~6년 ▲가중처벌 4~8년 ▲특별가중처벌 4~12년 ▲다수범 4~18년 등이다. 구입 범죄는 ▲기본 10개월~2년 ▲가중처벌 1년6개월~3년 ▲특별가중처벌 1년6개월~4년6개월 ▲다수범 1년6개월~6년9개월 등이다.

특히 양형위는 특별가중처벌할 수 있는 요소 8개, 특별감경할 만한 사유 5개를 별도로 제시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된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 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선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면 감경 요소로 고려해선 안 된다는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 제작된 성착취물을 유포 전 삭제·폐기하거나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를 특별감경인자로 뒀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위상을 낮춰 반영 정도를 축소했다.

양형위는 "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피해 회복이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양형위는 이번에 확정된 양형기준안에 대해 공청회와 행정예고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2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