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 대비

[일요서울ㅣ안동 이성열 기자] 안동시가 2021년 국비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 사업은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비해 가축분뇨의 부숙 관리를 통한 퇴비 자연순환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사업이다.

총 사업비 2억원(국비 40%, 지방비 30%, 국비 융자 30%)으로 추진되며, 퇴비화 시설, 퇴비사, 건조장, 악취저감시설 등을 건립하며, 악취측정 정보통신기술(ICT) 기계장비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이 사업을 통해 와룡면의 흙사랑 영농조합법인(대표 박우종) 회원(축산농가5호)들이 주체가 돼 와룡면 태리 816, 817번지 일대에 1,000㎡ 내외의 공동 퇴비사, 악취저감 및 방역시설 등을 설치한다.

퇴비 부숙도 기준은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 동안은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를 살포하거나, 부숙도 검사 미이행 등 위반 시에도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또 가축분뇨를 1일 300kg 미만으로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 의무를 제외한다.

안동시는 9월 현재 부숙도 대상 농가 735호에 대한 부숙도 검사를 50.3% 완료했으며 검사를 받은 농가의 98% 이상이 적합 판정을 받아 대다수 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중에 남은 농가에 대한 부숙도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후 부적합한 농가에 대해서는 부숙도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재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동시 축산진흥과장은 “축산 분뇨 관리 및 축산 환경 문제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최대 과제이며, 퇴비사 부족으로 개별처리가 어려운 축산농가의 퇴비를 공동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마을형 퇴비자원화 국비 사업에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안동시 1호 사업이 잘 추진돼 앞으로 안동시 2호, 3호 마을형 공동 퇴비사가 계속 설치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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