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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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신고리 3·4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불량 자재 등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 대법원이 200억 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6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A사와 B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상당 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수원은 2008년 케이블 제조사인 A사와 신고리 3·4호기에 대한 케이블 등 납품 계약을 맺었다. 원자력기기 성능을 검증하는 B사는 지난 2006년 한수원과 용역계약을 맺고 A사 등으로부터 납품되는 케이블의 성능을 검증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런데 A사 관계자들은 납품기한 내에 성능시험에 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제품으로 시험성적서를 받아 허위 납품을 했다. B사 직원은 A사의 케이블에 대한 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성적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이에 한수원은 A사의 전·현직 관계자와 B사 직원 등이 127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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