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했고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결정했다 보고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 모습. 2020.09.02.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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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16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기사 내용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삼성쪽, 이재용 영장서 삼성생명 건 빼달라 요구” 증언 나와’ 기사 내용과 관련해 “변호인은 수사팀의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했으며(6월 2일), 수사팀은 이에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6월 4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여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지 알 수 없었다”며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이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치의 양보 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며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이날 보도한 기사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전관예우를 주장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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