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 안건 통과
재난 시 교육지원금 지급 재난안전법 개정 요구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북도교육청이 지난 14일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74회 정기총회에서 경북도교육청이 제안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 요구안이 16일 통과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재난안전법 개정 요구안은 태풍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현재 재난안전법 제66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고등학생의 학자금을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재난안전법 제66조 제3항 제3호에 대한 법률 효력이 소멸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교육청은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책으로 재난안전법 제66조 제3항 제3호를 당초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에서 ‘긴급재난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고시)에 따른 유·초·중·고등학생의 교육지원’으로 개정 요구했다.

임종식 도교육감은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과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이 발생할수록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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