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뉴시스]
법원.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여권 의원 3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58)'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위헌(違憲)'이라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도 이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17일 오후 일요서울에 "'한변'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환영하고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변'이 이같은 의견을 밝힌 근거는 바로 '헌법 제101조제1항'에 있는데, 그 내용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된다. 즉,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게 '한변'의 설명이다.

'사법권의 독립'에 대해 '한변'은 "재판 과정 전반과 함께 사법부와 법관에 대한 외부세력의 부당한 영향을 막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행정의 요체인 법관 인사에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개입과 장악을 제도화한다면, 국민의 인권이 숨쉴 수 있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공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1인은 지난 7월6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개정안에는 ▲ 비(非) 법관위원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사법행정 전담 ▲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적 권한을 가지는 심의·의결기구로서 합의제기관인 사법행정위원회 도입 ▲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 조직·인사·운영·재판절차 등 국회 서면 제출 ▲ 보직(補職)·전보는 사법행정위원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변'에 따르면 비(非)법관 다수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에서 법원 인사를 비롯한 사법행정을 총괄토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사법부 조직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위헌적 행태에 불과하다. '한변'은 "사실상 현 정권을 지지하고 옹위하는 시민단체와 인사들에 의한 사법부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자유민주국가의 사법제도에 있어 전무후무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공산독재국가의 정치인민위원회를 방불케 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여당에서 발의된 해당 안건 등에서 나타나는 사법부에 대한 인식을 "사법부의 코드화"라고 '한변'은 지적했다. 이를 두고 "률 개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는 일부 판사 출신 여당 초선 의원들의 반헌법적이고 이중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변'은 "법복을 벗고 바로 정치권으로 직행한 자신들의 가벼운 처신으로 말미암아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묵묵히 수사와 재판, 재판에 열중하고 있는 일선 법조인들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다음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58)'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30인과 열린민주당 의원 1인의 명단이다.

이탄희·강병원·고용진·김남국·김민기·김병욱·김상희·김성주·김영호·김용민·김윤덕·남인순·민형배·박광온·박상혁·박용진·박주민·소병철·안규백·양경숙·오영환·윤미향·윤영찬·이용빈·이정문·임호선·최강욱·최혜영·한병도·허영·홍익표 이상 31명.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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