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0.02.22.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0.02.22. [뉴시스]

 

[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개천절 집회 강행 예고와 관련해 "방역을 방해하거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책임을 묻고 경우에 따라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집회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고, 집회장에 시민들이 모이지 못하게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장에 어떤 형태로든지 집합이 되면 해산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8.15 (집회)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현재 개천절 집회 신청 건수를 묻는 질문엔 "300~400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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