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특별재난지역 선포

[일요서울ㅣ영덕 이성열 기자] 영덕군이 2018년 ‘콩레이’, 2019년 ‘미탁’에 이어 3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영덕군이 지난 15일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내려진 결정이다. 태풍 ‘마이삭’과 ‘미탁’으로 인해 영덕군 전체 피해액은 83억 규모이며,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태풍 피해 복구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7일 군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에는 국비지원이 가능해 침수 피해 주택과 침수 및 유실된 농경지 등 사유시설 복구를 비롯해 도로 하천 제방 등 공공시설 피해 복구까지 국비 지원율이 75.8%로 늘어 영덕군 재정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도 기존 국민연금과 지방세(국세) 감면 유예, 상하수도와 측량수수료 감면, 보훈위로금 등 8개 항목에서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통신·가스 난방요금 감면, 입영기일(60일) 및 동원훈련 면제나 연기 등 15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사망 유족에 대해서는 1인당 1천만원, 부상자에 대해서는 1인당 2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연리 2% 조건으로 최고 7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지원(융자)이 가능하고, 피해 업체당 5억원 이내 긴급 경영자금 지원이 가능해져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빠른 자립도 돕는다.

이희진 군수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영덕이 자연재해로부터 더욱 강하고 잘 준비된 지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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