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들인 ‘9·19 합의’ 추진·경과·후속조치 모두 ‘임종석’ 향해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가 2년간 공들인 ‘9월 평양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北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일 다음 날 불과 2초 만에 폭파됐다. 그로부터 3개월 후인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이인영 現 통일부장관은 판문점을 방문해 “북한 측도 나름대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북한은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인 지난해 11월23일 서해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감행했다. 심지어 통일부는 북한의 9·19 합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예고했는데, 그 배후가 임종석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때문 아니냐는 의심이 쏟아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뉴시스]

 

-청와대 발(發) 국방부 ‘패싱’ 이어 통일부 ‘주도’···그 뒤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통일부장관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북관(對北觀)이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북한의 도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발언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북한의 책임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장관은 지난 16일 오후 ‘9월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판문점에서 “2017년 한반도에서 전쟁을 이야기하던 일촉즉발의 상황에 비하면 지금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국민들께서 평화를 체감할 수 있게 됐다”며 “남북 정상의 역사적 결단과 합의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가 말한 “남북 정상의 역사적 결단과 합의”는 바로 ‘9·19 남북군사합의’로 압축된다. 지난 2018년 9월19일 북한의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협의됐는데, 당시 “봄이 온다”, “평화가 왔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서해 연평도 포격도발 9주기를 맞이한 지난해 11월23일, 북한은 서해 창린도에서 화력 도발을 감행했다. 문재인 정부가 2년간 공들인 ‘9·19 남북군사합의’를 고려하면, “국민들께서 평화를 체감할 수 있게 됐다”는 이 장관의 발언은 다소 공허하게 들리는 대목이다. 심지어 이 장관도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분명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전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06.[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인영 現 통일부 장관.[뉴시스]

 

하지만 그의 대북 인식이 담긴 놀라운 발언이 등장한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한 것은 더 이상의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판단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해 창린도 화력 도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다는 점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북측도 나름대로 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표현이 거침없이 등장한다. 이 장관의 발언을 통해 그 ‘합의’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로 인해 국방부는 어떤 상황에 처했으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우선 일요서울은 지난 17일 서울 반포구 일대에서 30년간 군에 몸담으며 2765시간의 비행 경력을 가진 김형철 예비역 공군 중장(공사28기·63)의 군 내부 소식을 직접 들어봤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 계획처장, 한미연합사 정보참모부장을 역임한 그는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최종건 추진 ‘9·19 합의’, 국방부는 황당할 따름”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2018.09.19. /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소장과 북측 수석대표인 북한군 중장 안익산이 종결 발언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당시 국방부 대북정책관(이성 장군, 소장)이었던 김도균 소장은 이후 수도방위사령관(삼성 장군, 중장)으로 영전했다. 2018.10.26. [뉴시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2018.09.19. /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소장과 북측 수석대표인 북한군 중장 안익산이 자리했는데, 당시 국방부 대북정책관(이성 장군, 소장)이었던 김도균 소장은 이후 수도방위사령관(삼성 장군, 중장)으로 영전했다. 2018.10.26.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한 9·19 남북군사합의가 2주년을 맞았다. 당시 군 내 분위기가 어땠나.
▲ 북한에서 작성해 온 ‘9·19 남북군사합의’를 알고서 군 입장에서는 황당할 따름이었다. 당시 청와대가 평화를 내세우며 추진했는데, 군은 직접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특히 ‘9·19 합의’는 현재 외교부 차관으로 임명된 최종건 당시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이 추진했던 사항이다. 군사적 식견이 부족한 인물이 합의를 했으니 군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군사적 식견’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 우선 합의사항 중 3조가 독소 조항이다. ‘쌍방은 2018년 11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했다’며 ‘고정익 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 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고 돼 있다. 한마디로 우리 군에게 비행정찰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비행 정찰’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인가?
▲ 그렇다. 북한의 핵(核)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개념은 ‘킬체인(Kill Chain)’인데, 그중 최초 ‘탐지’ 기능으로, 일종의 ‘눈’이다. 그런데, 9·19 합의에 따르면 ‘감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즉, 항공자산을 전력화하더라도 정작 필요한 곳은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
 

4·27 판문점선언 이행 위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 남북은 서해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약 135㎞, 동해 남측 속초~북측 통천 약 80㎞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는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 등이 중지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뉴시스]
4·27 판문점선언 이행 위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 남북은 서해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약 135㎞, 동해 남측 속초~북측 통천 약 80㎞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는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 등이 중지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뉴시스]

 

- 우리가 갖고 있는 항공자산 전력 수준은 어떠한가? 그것으로 정보 공백을 메울 수 없나?
▲ 공백을 막을 길이 거의 없다. 우선 우리 군은 육군의 사단급 정보자산인 대대급 무인정찰기(UAV·Unmanned Aerial Vehicle), 공군은 고고도 무인정찰기(RQ-4)를 운용한다. 기존 항공 정찰자산은 백두(RC-800B)·금강(RC-800) 정찰기의 경우 ‘영상정보(Imagery Intelligence)’는 금강이, ‘신호정보(Communication Intelligence)’는 백두가 수집한다. 그런데 9·19 합의 때문에 이들을 띄울 수 없게 된다. 정보란 영상·신호 등을 복합 판단해 산출되는데, 정밀 영상도 보장할 수 없고 신호 대역도 멀어진다. 당연히 ‘정확성’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 ‘정보 공백’으로 인해 군 작전 개념이나 전술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는 무엇이 있나?
▲ ‘CAS 작전’ 자체가 불능이 된다. ‘CAS’란, 근접항공지원(Close Air Support)의 약자로 일종의 협업 개념인데, 육군과 항공 전력이 수행하는 제군(諸軍) 협동 작전이다. 문제의 합의에 따르면 육군 작전 중 아군이 위험에 빠졌는데 공군이 출동하지 못하게 된다. 포병 작전 중 항공기와 육군 화력 전력이 동시 구현되는 ‘통합화력구역’ 또한 제한된다. 공군 전력이 훈련조차 할 수 없게 되니 실제 적(敵) 도발 상황 시 적극적인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 아군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전투준비태세에 엄청난 허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 ‘정보 자산’이 있어도 ‘작전 공백’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적인 영향이 있나?
▲ 수도권의 안전도 이젠 보장할 수 없게 됐다. 바로 ‘3조’의 ‘서부 20km의 비행금지구역’이 문제다. 기존에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둘러싼 비행금지구역인 ‘P***’이 설정돼 있다. 일명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이다. 항공기 납치 테러나 폭파 등 준전시 수준에 가까운 도발 시 안전보장을 위해 설정된 구역인데, 여기에 ‘9·19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아예 대북 항공 정찰 자체 여건 자체가 보장되지 못한다. 기존 ‘P***’의 존재에도 항공정찰 여건이 보장됐지만 남북군사합의상 ‘서쪽 20km 제한’ 때문에 ‘감시 공백’이 발생한다. 게다가 北 특수부대를 대량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수백 대의 北 공군 ‘AN-2기’ 위협이 상존한다. 이들이 들어오면 민·군 모두 엄청난 사상자가 예상된다. 심지어 최초 탐지하기도 쉽지 않아 조기경보가 절실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이인영 신임 통일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7.29.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이인영 신임 통일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7.29. [뉴시스]

 

남북교류법 개정안 ‘저작권’ 주목…배후 ‘임종석’?

30년간 공군에 몸담으면서 무려 2800여 시간에 달하는 비행 경력을 가진 베테랑의 우려가 더욱 무겁게 들리는 까닭은 ‘구체성과 명확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일요서울에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항공 정찰 자산’을 통한 대북(對北) 감시력을 증진시키기는커녕 ‘도리어 약화시켰다’는 방향으로 모아진다. 그런데도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라는 ‘수사적 발언’이 정치권,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거론된다. 게다가 이 같은 대북관(對北觀)을 더불어민주당 중진 이인영 現 통일부장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지난 16일 오후 판문점에서 “‘9·19 남북공동선언’이 군사적 분야에 한정돼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측 지도자의 결단을 완성하고 남북의 시간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공동의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말한 ‘공동의 노력’은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통일부 공고 제2020-113호)’을 통해 확인됐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27일 해당 안건의 입법 예고안 공고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에서 민간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온 이 법의 취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주체가 조화롭게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분야별 협력사업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남북협력지구 등의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힌다.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모습. [통일부 홈페이지 캡처]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모습. [통일부 홈페이지 캡처]

 

통일부가 밝힌 예고안 중 문제가 되는 신설 조항은 바로 ‘제17조3항(경제협력사업)’이다. 통일부는 “공동 투자 후 사업수행 결과 발생 이윤을 투자비율 및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 혹은 투자원본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토지·건물 사용수익권 ▲산업재산권·저작권·지식재산권 사용권 ▲광업·어업·전기·열·수자원 에너지 개발·사용 및 자연개발권 ▲공동투자 형태의 모든 재산 및 재산권에 대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부장관이 사업 규모·계속성·파생관계 특성을 고려해 협력 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에 대해 ▲남북 합의에 의한 경제개발 지정 구역상 포괄적 사업권 취득 인원과의 계약을 통한 투자행위 ▲ (남북)상대방 주민 고용 행위 ▲ (남북)상대방에 용역 제공 및 피제공 행위 ▲ 공동 행사 개최 및 조사·연구 등이라고 적시했다.

그런데 통일부가 내놓은 해당 예고안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위반될 공산이 크다. 북한은 광물 등에 대해 제재를 받고 있는데다 ‘부동산·채권·금융’ 또한 자금줄을 댈 수 없다. 심지어 통일부는 북한의 투자행위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는 “북한은···반(反)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대법원 2008.4.17.,선고,2003도758,전원합의체 판결)”는 법원의 판결까지 거스르는 셈이 된다.

그렇다면 왜 이 장관의 “‘9·19 남북공동선언’이 군사 분야에 한정돼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발언과 통일부의 “다양한 주체가 조화롭게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이라는 예고안의 취지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통일부가 예고한 입법안의 신설 제17조3의 ‘저작권’으로, ‘임종석’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의 활동에서 그 흔적이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임종석 전 실장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이사장(대표자)이다. [경문협]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임종석 전 실장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이사장(대표자)이다. [경문협]

 

北 저작권 지급액 7억9천만 원, 공탁금은 20억 원?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지난 17일 확인 결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의 ‘대표자(이사장)’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그는 경문협 머리말에서 “북방으로 가는 길을 과감히 열겠다. 경문협이 그 작은 다리가 될 것”이라고 밝힌다. 이사진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송갑석·윤영찬이 참여하게 된 경문협은 과거 ‘남북 교류 협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저작권료 수금을 위한 ‘남북저작권센터’를 운영한 바 있다. 

그런데, 일요서울이 지난 17일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을 통해 입수한 ‘2005년 이후 연도별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서 북한 당국에 저작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과 5·24 대북제재 이후 법원에 공탁된 금액’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경문협의 북한 저작권료 지급액’은 총액 7억9천217만1600원(2005년 2억4천만원/2006년 2억3천786만6400원/2007년 2억3천197만9200원).
 

일요서울은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을 통해 최근 '2005년 이후 연도별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서 북한 당국에 저작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과 5.24 대북제재 이후 법원에 공탁된 금액' 문서를 입수했다. [조주형 기자]
일요서울은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을 통해 최근 '2005년 이후 연도별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서 북한 당국에 저작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과 5.24 대북제재 이후 법원에 공탁된 금액' 문서를 입수했다. [조주형 기자]

 

심지어 ‘경문협의 북한 저작권료 관련 연도별 공탁금’의 총계는 ‘20억9천243만2190원’에 달한다(2011년 1억707만7950원/2012년 1억1천990만4534원/2013년 1억8천432만5436원/2014년 2억1천33만1690원/2015년 1억7천580만7583원/2016년 1억8천455만4060원/2017년 1억9천763만6170원/2018년 1억9천252만6903원/2019년 2억501만9473원/2020년 2억3천469만21원). 문서에 따르면 2009년분(2천266만5080원)과 2010년분(2억789만3290원)은 ‘채권 소멸시표(10년)가 도래한 공탁금’이다.

통일부가 ‘남북 간 저작권과 산업권 협력’ 등을 내세운 예고안을 내놨지만, 이미 저작권의 경우 15년 전부터 경문협에 의해 추진된 셈이다. 즉, 이미 임 이사장의 사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렇다면 경문협은 이와 같은 돈을 어떻게 지출해 왔을까.
 

경문협이 밝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일요서울]
경문협이 밝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일요서울]

 

‘9·19 합의’ 2주년, 임종석 행보 따라간다?

경문협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경문협은 지난해 ‘기부금 모집비용’ 명목 46건을 비롯해 ‘대북실무회담’과 ‘남북협력포럼 사업비’에 기부금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문협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는 ‘남북 문화교류 사업 및 북한 인도적 개발 협력 사업 등 추진’이라는 모집 목적으로 ‘금5억 원(현금)’을 ‘모집등록금액’으로 적시했다.

‘모금액(원) 합계’는 ‘4천1백만(원)’이라고 밝힌다. ‘2016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서는 ‘모집목적’에 ‘남북문화교류사업 및 평화통일교육사업’이라는 명목으로 ‘3억 원’을 모집했는데, ‘온라인 모금’으로 1억1천355만원(현금)이 모였으며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사업 사업비 부채 상환’에 ‘8천954만5092원’ 등이 사용됐다고 밝힌다. 결국 ‘경문협’으로 향하는 대목이다.

지금까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2년 전 ‘9·19 합의’를 추진했던 당시부터 최근 북한과의 저작권 협력 논의가 담긴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안까지 모두 임종석 청와대 前 비서실장의 흔적이 나타난다. 향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향방이 임 특보에게 향하는 까닭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北 김정은의 모습. 18일 오전 평양 시내에서의 퍼레이드 장면. 2018.09.18.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北 김정은의 모습. 18일 오전 평양 시내에서의 퍼레이드 장면. 2018.09.18.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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