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2020년 6월 11일자 「[단독] 여성자원봉사단체 '소롭티미스트' 수상한 회계 정황」 제목의 기사에서 소롭티미스트 한국협회의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롭티미스트 한국협회 측은 “D확장위원장이 강릉옥션음학회 행사를 진행하거나 경비 사용과 관련해 발언한 사실이 없고, 회계장부에 미주협회비가 이중게재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2018년 6월 경 미주총회비 3건이 미주협회비 계정에 중복인식 되었을 뿐 중복 지출된 사실이 없으며, 문제를 제기한 회원들에게 거래내역 일체를 공개 및 소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2020년 4월 9일 회계장부 등 열람가처분 신청이 있었으나 2020년 5월 20일 회원들이 제기한 의혹들은 회계장부 작성 과정에서의 오류인 것으로 보이고, 가처분 신청 이전에 회원들에게 오류를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가처분 신청 절차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통해 의혹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음을 이유로 기각된 사실이 있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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