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 [뉴시스]

[일요서울]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에 대한 1심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후 2시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하고, 1억4700만 원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증거인멸이나 범인도피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씨 재판은 5월12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재판부가 변론을 직권으로 재개했고, 조 씨는 1심 구속기간 만료 전인 같은 달 13일 보석 석방됐다.

재판부는 조 씨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씨가 증거인멸 공범인지, 교사범인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공동정범과 교사범을 양립 불가능하고 상호대척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기존 이론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벌 여부는 공동정범인지 교사범인지가 아니라, 방어권 남용인지 그 범위 내에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 씨 측 변호인은 "정범은 공범을 흡수한다는 원칙에 있어 교사범과 공동정범이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조 씨의 행위 전 과정에 별도의 새로운 법익 침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방어권 남용이라 볼 수 없고, 당연히 공동정범으로 봐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조 씨가 허위 소송을 진행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했는지 여부에 더해, 증거인멸 전 과정에 참여한 조 씨가 증거인멸의 공동정범인지, 교사범인지 여부가 이번 선고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 씨가 증거인멸 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형법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본인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조 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 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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