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킬 수 있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지난 2014년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산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 가구를 지원한다.

당초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 등은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일시적으로 긴급복지 지급 기준을 완화한 덕분에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 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했고, 재산기준도 2억5700만원에서 3억26000만원 이하로 낮췄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로 폐업·실직한 이들을 지원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기준도 신설했다.

서울형·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지원가능 조건을 확인한 후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120다산콜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많은 만큼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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