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우리집’을 통해 살펴보는 아동의 4대 권리 교육

[일요서울|의왕 강의석 기자] 의왕시는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아동권리 교육의 일환으로 의왕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영화 ‘우리집’을 통해 살펴보는 아동의 4대 권리 라는 주제로 씨네21의 송경원 영화평론가를 초청하여 기존의 전달식 교육이 아닌 영화 속에서의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와 청중이 대화를 나누는 ‘시네마 토크’ 형식의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송경원 영화평론가는 교육에 참석한 공직자들과 함께 소통하며 영화속에 담긴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공직자들의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오전․오후 두 차례로 나눠 회차당 40명 미만의 인원만 교육에 참석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공직자들을 위해서는 유튜브로 녹화영상을 시청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영화를 매개로 편집된 영상을 함께 보면서 아동권리에 대한 강사의 설명을 들으니 훨씬 교육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상돈 시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직자들의 아동권리 감수성 향상 및 인식 제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의왕시 공직자들과 합심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의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왕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추진절차를 단계별로 진행중이며, 아동친화도시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아동권리교육을 아동, 학부모, 교사, 아동복지 시설 관계자 등 대상별로 아동권리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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