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개 혐의, 8개 죄명···민‧형사재판 모두 서울서부지법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검찰이 지난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정의연 의혹’ 수사를 진행, 약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겼다. 총 6개 혐의, 8개 죄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의원에 대해 당직과 당원권 정지를 결정했다. 윤 의원은 또 후원금 반환소송도 제기된 상태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의원직 사퇴해야” vs “검찰의 억지 끼워 맞추기 식 기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의 기부금 등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윤 의원을 총 6개 혐의로 지난 14일 재판에 넘겼다. 이는 검찰이 지난 6월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윤 의원을 지방재정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총 6개 혐의, 8개 죄명이다.

혐의 중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편취했다는 부분에서 3개(지방재정법 위반‧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죄명이 적용됐다.

수사 길어진 까닭은

윤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 총 7920만 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7920만 원 가운데는 길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5000만 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해외여행 경비, 나비기금, 조의금 등 명목으로 총 3억3000만 원을 모금했고 그 중 5755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윤 의원은 또 2011년 1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정대협(정의연 전신) 경상비 등 법인계좌에서 지출 근거나 증빙 없이 개인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사용, 개인지출 영수증 업무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 보전 받는 방식 등으로 총 2098만 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 3월 사이 마포쉼터 운영 관련 비용을 보관하는 직원 명의 계좌에서 2182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 받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했다.

안성쉼터와 관련해서도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 원에 매입하게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봤다.

안성쉼터를 지역정당, 시민단체, 개인 등에 50회 대여해 총 900여만 원의 수입을 올린 것은 미신고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으나,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등록해 보조금 약 3억230만 원을 부정수령했다고도 검찰은 판단했다.

지난 5월7일 이용수 할머니의 첫 기자회견 이후 검찰은 일반인, 시민단체 등의 고발 17건, 진정 31건을 접수했다.

윤 의원에 대한 혐의가 다양한 분야에서 약 10년에 걸쳐 있었던 만큼 수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정의연‧정대협은 감독관청 보고나 공시에 부실한 점이 상당했으나 처벌은 할 수 없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차 걸친 후원금 반환소송

후원자 60명, 9200만 원 넘어

윤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나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6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에는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야권에서는 윤 의원의 사퇴를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16일 윤 의원에 대해 당직과 당원권 정지를 결정했다.

다만 윤 의원에 대한 제명 등 추가 징계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원직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의연은 지난 15일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검찰의 억지 끼워 맞추기 식 기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과 나눔의집, 정의연, 정대협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이 후원금 반환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3차 후원금 반환소송은 당초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됐으나,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으로 이송됐다. 이로써 윤 의원이 관련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모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게 됐다.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민‧형사재판은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김기윤 변호사는 나눔의집‧정의연‧정대협 후원자 총 60명을 대리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차에 걸쳐 총 9200만 원이 넘는 후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에서는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자 23명이 총 5074여만 원을, 2차 소송에서는 나눔의집과 정대협‧윤 의원을 상대로 후원자 32명이 총 3668여만 원을 청구했다. 정의연을 상대로 처음 소를 제기한 3차 소송에는 나눔의집과 정의원‧정대협 후원자 5명이 추가로 참여해 485만 원의 금액을 청구했다.

나눔의집과 정대협‧윤 의원을 상대로 낸 1‧2차 후원금 반환소송은 다음 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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