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에 ‘격리’ 법안도···“안산 돌아간다”는 조두순, 우려 확산 중

지난 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뉴시스]
지난 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잔혹한 아동 성범죄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다가오고 있다. 최근 조두순은 상담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제대로 살겠다”는 취지의 다짐을 내놓고, 자신이 살았던 안산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피해자 가족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안산 주민들도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안산 시청, “조두순 안산 못 오게 하라민원 전화 폭주

조두순, ‘진짜 범인 따로 있다며 무고와 변명 일관했던 자

조두순의 만기 출소일은 12월13일로 석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조두순은 지난 7월 심리상담 면담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는 제대로 살겠다”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또 출소 후 자신이 살았던 경기 안산으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 지역이 공개되는 만큼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는 일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의 아내도 “여전히 애정을 갖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조두순 역시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빗발

조두순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싸늘하다.

안산 시청에는 “조두순이 절대 안산으로 오면 안 된다”라는 주민들의 민원 전화가 빗발친다고 한다. 조두순의 출소를 두고 안산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조두순을 언급한 청원이 수천 건에 달한다. “조두순 출소를 막아 달라”, “재심을 해야한다” 등의 의견이 상당수다.

국회도 분주한 모양새다. 정치권은 기존 법안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조두순은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 2008년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알코올 중독 등에 따른 심신장애와 나이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6세(1952년생)였다.

비난 여론이 잇따랐고, 2010년 1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됐다. 일반 시민들도 성범죄자의 이름, 거주지, 이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해당 제도 시행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인물에 대한 정보는 ‘공개 소급전환’ 기준에 따라 축소 공개됐다. 조두순도 2008년 12월에 범죄를 저질러 축소 공개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제도 시행 이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의 제도에 따르면 조두순은 거주지에 대해 읍‧면‧동까지만 공개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주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다 공개된다.

“정부, 약속 지켜 달라”

피해자 부친의 호소

피해자에 대한 우려도 확산해 관련 법안들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와 가해자 대리인의 피해자 접근 금지 범위를 현행 100m에서 1km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발의했다. 일명 ‘조두순 접근 금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개정안)’이다.

조두순을 격리시키는 ‘보호수용법안(일명 조두순 격리법)’ 제정도 요청된 상황. 법무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안산시는 거듭 요구하고 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범죄자 등이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돼 별도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법무부는 법리상 보호수용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조두순을 격리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호수용법은 19대 국회 정부안에 제출됐지만 인권침해 등 논란으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기재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반대로 입법예고 후 국회에 제출되지 못했다. 이후 20대 국회 윤상직 의원이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했지만 마찬가지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다만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간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감안해, 법무부는 ‘조두순 재범 방지 종합 대책’을 내놨다.

대책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이후 1대1 전자감독이 시행된다. 통상 전자장치 부착 대상 16명을 관제요원 한 사람이 담당하지만 조두순에 대해서는 전담 관제요원을 배치해 밀착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피해자와의 접촉을 막기 위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전자장치를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상황. 조두순과의 거리가 일정 기준 이상 가까워질 경우 경찰이 출동하는 형태다. 아울러 출소 후 조두순에 대한 심리치료도 준비 중이다.

피해자의 부친은 “정부가 조두순을 영구 격리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부친 A씨는 지난 16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서신을 보내 조두순 출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서신에서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후 12년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면서 “경제활동은 할 수 없고 치료비와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금도 헤매고 있다”고 근황을 밝혔다.

이어 “조두순의 전 재판 과정을 지켜봤지만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면서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면서 무고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자”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11년 전에 정부가 조두순을 영구히 격리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지금도 믿고 있다”면서 “‘조두순 격리법안’을 12월13일 출소 전에 입법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한다.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5년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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