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뉴시스]
법원.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여권 의원 3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58)'에 대해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반대 의견서' 전문이 18일 확인됐다.

일요서울은 이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통해 '개방적 사법행정기구 설치법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및 검토의견서(조수진 위원 요구서 1846252)'를 입수, 공개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3를 비법관으로 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와 그 위원을 국회에 설치된 추천위원회에서 신청하는 방식 등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은?'이라는 질문이 우선 제시된다.

대법원은 "현행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의 '사법권'에는 재판권 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법행정권이 포함됩니다"라고 밝힌다.

이어 대법원은 "사법행정은 재판권의 행사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업무로서 법관이 독립하여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 사법행정 역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담당하도록 헌법이 규정한 것이며, 이는 사법부를 입법부, 행정부와 독립하여 기능하도록 한 삼권분립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한다.

대법원은 "따라서 비법관이 다수인 위원회가 사법행정, 특히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법관인사 업무 등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것, 사법부 외부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 등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개방적 사법행정기구 설치법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및 검토의견서(조수진 위원 요구서 1846252)'의 두번째 질문인 '법원행정이 정치권의 입김과 영향력에 좌우될 우려에 대한 입장은?'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행정은 재판권의 행사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것으로서 재판의 독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사법행정이 정치권의 입김과 영향력에 좌우되어서는 안됩니다"라고 못을 박는다.

그러면서 "사법행정은 정치적 영향력을 포함한 일체의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개개 법관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1인은 지난 7월6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58)'을 발의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개정안에는 ▲ 비(非) 법관위원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사법행정 전담 ▲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적 권한을 가지는 심의·의결기구로서 합의제기관인 사법행정위원회 도입 ▲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 조직·인사·운영·재판절차 등 국회 서면 제출 ▲ 보직(補職)·전보는 사법행정위원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위헌(違憲)'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명했다.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17일 오후 일요서울에 "비(非)법관 다수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에서 법원 인사를 비롯한 사법행정을 총괄토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사법부 조직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위헌적 행태"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일요서울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통해 입수한 대법원 의견 요구서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전문 공개한다.
 

일요서울은 18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통해 '개방적 사법행정기구 설치법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및 검토의견서(조수진 위원 요구서 1846252)'를 입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전문 공개한다.2020.09.18. [조주형 기자]
일요서울은 18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통해 '개방적 사법행정기구 설치법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및 검토의견서(조수진 위원 요구서 1846252)'를 입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전문 공개한다.2020.09.18. [조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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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위원 요구자료]
(2020. 7. 12. 요구서-1846252)

1. 개방적 사법행정기구 설치법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및 검토의견

1.1. 2/3를 비법관으로 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와 그 위원을 국회에 설치된 추천위원회에서 신청하는 방식 등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은?

○ 현행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의 ‘사법권’에는 재판권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법행정권이 포함됩니다.

○ 사법행정은 재판권의 행사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업무로서 법관이 독립하여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 사법행정 역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담당하도록 헌법이 규정한 것이며, 이는 사법부를 입법부, 행정부와 독립하여 기능하도록 한 삼권분립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비법관이 다수인 위원회가 사법행정, 특히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법관인사 업무 등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것, 사법부 외부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 등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2. 법원행정이 정치권의 입김과 영향력에 좌우될 우려에 대한 입장은?

○ 사법행정은 재판권의 행사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것으로서  재판의 독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사법행정이 정치권의 입김과 영향력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 사법행정은 정치적 영향력을 포함한 일체의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개개 법관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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