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항했지만 힘으로 제압···재판부 “집행유예”

성폭력. [그래픽=뉴시스]
성폭력.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집에서 아내, 아내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아내가 자녀를 재우기 위해 방에 들어간 사이 아내 지인을 성폭행한 남성이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남성은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사건 당시 아내 지인이 반항했음에도 힘으로 제압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반응은 싸늘한 모양새다.

남성, 재판서 잘못 인정···여론 반응 싸늘

최근 아내의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남성은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아내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내가 자녀를 재우려 방에 들어간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A(41)씨의 강간 혐의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까지 함께 술을 마셔 정신이 온전치 못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동기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등을 보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자신의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고 반성했다”면서 “경위를 비춰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술 먹고 성폭행하면

죄가 없어지나”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 아내와 친분이 있는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새벽 4시30분경 아내가 자녀를 재우러 들어간 사이 술에 취한 B씨에게 다가가 뒤에서 끌어안고 안방으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침대 위로 밀친 B씨가 반항하자 그를 완력으로 제압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서는 “술 먹고 성폭행하면 죄가 없어지나”, “반성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는가. 판사의 판단이 잘못됐다”, “아내가 과연 용서하겠느냐”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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