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0.09.18. [뉴시스]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0.09.18. [뉴시스]

[일요서울ㅣ신수정 기자]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 넘겨졌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이 오늘 징역 1년형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참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조 전 장관의 동생에 채용비리와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지난 5월 보석 신청에 의해 불구속 사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던 조 씨는 다시 법정구속 됐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에 “오늘(18일) 제 친동생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는 게시글을 게재했다. 

조 전 장관에 따르면 동생은 이번 유죄 판결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씨가 권한 밖의 일인 교원 채용, 임용심의 등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했고, 그 과정에서 금품 수수도 이뤄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 소송,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라며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 수사가 전개됨에 따라 동생의 비리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조 씨의 변호인은 “무거운 형량은 아니기 때문에 양형 검토, 항소 여부 등에 대해 판결문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판결 후 조씨 측 변호인은 "항소를 할지 안 할지, 무거운 형량은 아니기 때문에 양형 부당이라고 할지 부분도 판결문을 보고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현명하게 잘 보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친익척 비리 일명 권력형 비리는 매 정부마다 지적받아 온 고질적인 문제다. 가장 최근 지목되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권력형 비리의 엄정 대응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 특별사정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달 들어서 그간 미뤄온 ‘공수처 출범’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는 듯 보였다. 이어 오는 21일 국회 법사위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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