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청 모습. 2020.06.04. [뉴시스]
국회 본청 모습. 2020.06.04.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남성가족부 창설에 관한 청원'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헌법 제26조(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와 청원법 제4조 등에 근거하고 있는 바, 30일 동안 10만 명의 국민이 동의하면 된다.

국회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남성가족부 창설에 관한 청원'은 지난 14일부터 시작돼 다음달 14일까지 진행된다. 그렇다면 '남성가족부 창설에 관한 청원'의 취지는 무엇일까. 우선 청원자는 해당 청원의 취지에 대해 "20년간 여성부 여성가족부 의 남녀갈등조장 하는부서를 견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위와 같은 청원을 게시했다.

청원자는 '여성가족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가운데 "평등·안전·돌봄'에 대해 "평등 관련업무는 인권위 소관"이라며 "안전 관련 업무는 경찰의 임무"라고 지적한다. 이어 '돌봄 업무'에 대해서도 "복지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청소년 지원 관련 사업도 한다는 데 이것은 엄연히 복지부 혹은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한다. 

앞서 언급한 '인권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있는데, 여성인권은 인권과 별개 영역인가. 결국 니편내편 남녀 편가르기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여기에 정부예산 1조가 투입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최근 적나라한 표현 등으로 도마에 오른 초등학교 교육책 또한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청원자는 이날 "여성가족부에서 초등학교 등에 배포한 성교육 관련 책자 등은 이미 교육부와 복지부에서 해야 할 업무"라며 "여성가족부가 일부 초등학교에 배포한 성교육 관련 서적은 동성애를 미화하고 조장할 뿐만 아니라 남녀간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바로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어린이책'을 지적한 셈이다.

청원자가 해당 청원을 올린 취지는 결국 "경찰·교육부·복지부·인권위 등 모든 부처에 다 연관돼 있는데, 이곳에 정부예산을 1조 원식 퍼붓고 있다"며 '이에 대응할 기관을 창설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D798549529E517EE054A0369F40E8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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