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코로나19, 고용위기 상황 대처...전년 대비 증액 편성

취업자 수가 27만 명 넘게 감소하며 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 구직자가 일자리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취업자 수가 27만 명 넘게 감소하며 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 구직자가 일자리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난 1일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중에서 고용노동부 예산은 총 35조4808억 원으로 2020년 대비 5조원(16.3%) 정도 증액 편성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은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경기불황 및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들이 다수 편성됐다. 이번 주에는 이번에 발표에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크게 ①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② 디지털, 신기술 인력양성 및 비대면 훈련과 근무 지원 ③ 고용유지 및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④ 안전한 일터 지원 ⑤ 차별개선 및 저소득 노동자 지원 ⑥ 고용‧노동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이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첫째,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저소득층, 청년 40만 명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과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취업지원프로그램과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이 포함돼 있다. 또한 기존에 시행되던 취업성공패키지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하되,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한다. 이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구직의욕과 능력을 고취하기 위해 체험형, 인턴형 일경험 지원사업을 신설해 운영하게 된다. 

둘째, 구직자 생계지원과 취업 성공시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증가 추세와 예술인 지원분을 반영하였고,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분의 사회보험료 80%를 지속해서 지원한다. 

디지털, 신기술 인력양성 및
비대면 훈련‧근무 지원 확대


첫째,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혁신적인 기업, 대학, 훈련기관 등을 통해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 명을 양성하는 K-Digital Training을 실시한다. 또한, 구직자 훈련시 디지털‧신기술 훈련을 수강하면 훈련비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K-Digital Credit도 함께 실시한다. 이외에도 지역이나 산업 내 기업, 훈련기관 등이 디지털 훈련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도록 K-Digital Platform 5개소를 구축하는 등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며, 스마트공장 특화 훈련하는 폴리텍 스마트공장 특화캠퍼스 확대, 고숙련 일‧학습병행 지원도 함께 확대한다.

둘째, 코로나19 시대 이후 등장하는 비대면 훈련 및 근무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쌍방향 강의 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의 고도화, 이러닝‧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확대 등 공공훈련 강화를 통한 원격훈련을 활성화한다. 또한, 일‧가정 양립 지원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 유연근무의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재택‧원격근무 관련 인사‧노무관리 등 종합컨설팅을 신설하고,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유지 및 대상별 일자리 지원

첫째,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상황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서는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45만 명(1844억 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둘째, 청년 일자리 핵심 지원사업인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은 9만 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10만 명을 신규 지원한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청년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 신설된 ‘청년디지털 일자리 지원제도(컨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IT 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2021년에도 5만 명(월 최대 180만 원 × 6개월)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셋째,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1호 지원 → 2, 3호까지 지원)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인센티브를 신설(1~3호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모성보호 제도의 활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에 대해 지원하는 출산후급여 지원제도를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까지 확대지원한다. 

넷째, 2020년 5월부터 시행(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등을 제공하고, 신중년의 사회공헌활동이나 적합직무 장려금은 2020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해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IT 특화 맞춤형 훈련센터를 신설‧전환하고, 출퇴근비용 지원과 근로지원인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협업해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8개 지역에 대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를 지원한다. 

안전한 일터 조성 

첫째, 사업장에서의 추락이나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주요 사망사고를 예방한다. 이를 위해 미인증 크레인‧고소 작업대 등 위험 기계 교체 및 뿌리산업 사업장의 위험 공정‧시설 등에 대한 개선을 지원하고, 화재나 폭발사고 예방시설인 유증기 환기팬과 가연성 가스감지기 등의 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또한, 건설현장 등에 대한 밀착점검과 지원을 위해 안전지킴이 및 패트롤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특히 취약 사업장인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사고성 재해에 대해 밀착관리 기간을 12개월로 확대 적용한다. 

둘째, 산재 노동자에 대한 재활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산재급여 수급자 증가분과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직종 확대해 예산이 확대‧반영됐다. 
셋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한 예방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확대(8개 → 10개)하며,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운영‧지원한다. 

차별개선‧저소득 노동자 지원
고용‧노동 서비스 질 제고


2021년부터 ‘고용구조개선 컨설팅’을 신설하고,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도 지속해서 지원한다. 
또한, 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체당금 지원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소액체당금 대상 확대와 지급절차 간소화를 통해 체불노동자를 지원한다. 또한 체불사업주에 대한 융자제도와 퇴직근로자 융자제도 등 임금체불에 대한 융자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고용‧노동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고용행정 통합포탈과 노동 분야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업상담의 질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과 제도 개선 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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