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 푸에블로호 [뉴시스]
미 해군 푸에블로호 [뉴시스]

 

[일요서울]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은 최대 60억 달러(약 7조원) 넘는 거액을 배상금으로 요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9일 보도했다.

방송은 재판부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승조원은 물론 가족들까지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 중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해군 소속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의 변호인은 북한이 내야 할 손해배상금 규모를 1인당 최대 1억3000만 달러라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은 지난 17일 법원에 전체 약 170명에 달하는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중 현재 생존한 승조원 46명에 대한 판결을 먼저 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 판결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는 재판부가 임명한 특별관리인(special master)의 피해액 산정 부분을 공개했으며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북한이 부담할 손해배상금 액수를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관리인은 공해상에서 나포된 푸에블로호의 승조원들이 북한 억류당한 335일 동안 고문과 폭력 등에 시달린 점을 감안, 피해액을 1인당 하루 1만 달러로 계산해 총 335만 달러로 책정했다.

또한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 약 50년간 정신적 고통 등에 시달린 부분에 대해선 1년에 33만5000달러씩, 총 1675만 달러를 인정해 승조원 1인당 약 2010만 달러로 산정했다.

여기에 변호인은 북한에 억류 당시 1인당 피해액 335만 달러에 대해 재판부가 이자를 부과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인정받으면 금액은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현재 최소 7480만 달러에서 최대 1억3090만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승조원 46명의 피해액은 최대 약 60억 달러까지 치솟게 된다고 VOA는 전했다.

또한 이후 별도로 공개될 가족과 유족들의 피해액까지 합치면 북한이 푸에블로호 나포와 관련해 미국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을 손해배상금은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 2018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에게 북한이 5억114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비슷한 다른 소송에서도 대략 3억 달러 선에서 손해배상금을 인정했다.

1968년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푸에블로호 승조원들과 가족, 유족 등은 2018년 2월 북한에 억류된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승조원들은 북한 갇혀 있는 동안 고문과 구타 등의 피해를 입었고,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가족들도 승조원들의 억류 기간에 겪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북한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작년 10월 ‘의견문’을 통해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원고승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법원은 특별관리인을 임명하면서 원고의 손해 부분에 대한 산정이 완료된 뒤 판결문을 내겠다고 밝혀 최종 판결은 현재까지 미뤄진 상태이다.

북한이 이번 소송 제기 후 단 한번도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판결’로 내린다.

재판부가 최종 판결문을 통해 북한 측에 거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이행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 Fund)’을 수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은 북한 등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국인과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제재를 위반한 기업 등의 벌금으로 충당된다.

스탠턴 변호사는 그밖에 다른 나라에 있는 북한 자산, 최근 미국 검찰이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자금 등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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