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해 9월 말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항공현장의 운영여건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항공사·공항·관제시설 등에서 조치해야 하는 각종 안전수칙과 향후 수요회복에 대비한 우리 항공산업의 안전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부는 기내 안전수칙을 마련해 항공사에 지침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침에 따르면 승무원은 비행 중 기내 압력의 비정상 또는 화재 등 상황에서는 반드시 방역마스크를 벗고 산소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승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손 소독제는 인화점이 상온에 가깝고 가연성도 높아, 화기·전기제품과는 이격시켜 보관하되 고온상태에서 사용·보관해서는 안 된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통한 항공기 운항안전 확보 지침도 마련해 항공사에 배포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기내 공기정화·방역, 조종실·객실 운영 등과 함께 객실구역 간 이동제한, 화장실 사용대기 중 거리두기, 감염의심자 격리 등 승객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제적 안전조치가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적으로는 향후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기준의 우수 기초사례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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