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중심의 통행방법 규정 등으로 법적문제 발생 시 보행자 '불리'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을 주는 도로교통법개정 '시급'

교대역 1번출구 이면도로(보차혼용도로)에 맞닿은 동측 공영주차장의 진출입로의 보행자와 차량

[일요서울|강동기 기자] 한해에 발생하는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7명 이상은 보차혼용도로에서 발생한다.

'보차혼용도로'란? 보도가 구분되지 않아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다니는 도로로서, 이면도로나 골목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교대역 동측 공영주차장은 차량의 입출시 보행자와 교차하는 자동차간에 동선이 혼재되어 보행자의 사고 위험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곳을 말한다.

경찰청 자료(2018~2019년)에 따르면, 전체 보행자 사고 사망자 중 보차혼용도로에서 연 평균 1,313명(일 평균 3.6명)이 사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루 보행부상자는 100.3명으로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한 상황인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미진하다. 더욱이 도로교통법에는 차량중심의 통행방법 규정 등으로 법적 문제 발생 시 보행자가 불리하게 되어있는 실정이다.

보차혼용도로에서의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하고 과속과 전방주시 태만,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가림 등이 원인이다.

특히 차량속도가 20㎞/h를 초과하면 사망률은 급격히 증가하여, 평균 통행속도를 1㎞/h 낮출 경우 부상과 사망을 5~7% 줄일 수(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별 제한속도 준수 영향분석)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차혼용도로에서의 사고를 막으려면 차량 제한속도를 20㎞/h 이하로 낮추고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을 주는 도로교통법개정(사람중심의 보행자우선도로 도입)과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보행자 전용으로 통행할 수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차량의 속도저감 및 과속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도 하나의 방법이다.

보행자 보도 및 도시계획도로 신설- 보행자 사고 위험성 감소

서울 시내에는 보차혼용도로가 곳곳에 있다. 그 중에 교대역 5번 출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보행자 보도와 도시계획도로의 신설로 보행자 사고의 위험성과 불편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호선 교대역 1번 출구 우측 이면도로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의 경우 폭 6m의 협소한 보차혼용도로로, 평소 유동인구와 차량이 많아 보행자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