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뉴시스]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뉴시스]

[일요서울]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전남 순천시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던 B(58)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함께 일해왔다. A씨는 B씨가 자다 일어나 갑자기 자신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B씨를 마구 때렸다고 주장했다.

1심은 "범행 수법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를 숙소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역시 크다.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B씨의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평소 친밀했던 B씨와 술 취한 상태서 다투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B씨 유족에게 위로금 3000만 원을 전달했고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한 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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