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국토교통부는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비상 상황 시 주차장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수동 정지 장치'도 외부와 출입구 내부, 기계실 등에 설치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보수작업자의 추락 사고를 대비해 하단 층에 안전망을 설치하고, 점검용 사다리 설치 규정도 마련됐다.

안전장치와 구조물 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출입구 내부의 틈새가 10㎝ 이상 벌어지면 안 되며, 틈새가 있는 경우 기존 주차장의 경우도 구조물을 설치해 발빠짐 사고 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주차 운반기가 이동하거나 방향전환을 하는 도중에 구조물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기 돌출 방지 장치'와 '방향전환 고정 장치'를, 주차장 외부에는 주차장 구동장치로의 진입을 방지하는 안전울타리를 각각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 규정은 이달 22일부터 6개월 경과 후 내년 3월23일께 시행된다. 시행 이후 신설되는 기계식 주차장부터 적용된다. 다만 안전울타리 설치, 10㎝ 이하의 틈새 설치 등 일부 규정은 기존 기계식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시행 6개월 내 보강 작업을 마쳐야 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기계식주차장이 보다 안전한 주차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며 "기계식주차장 현장에서도 철저하게 안전기준을 이행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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