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수당 잘못 입금된 돈"... 계좌이체 요구
사기범 요구에 응하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 커
착오입금된 돈, 은행 통해 계좌 확인 후 재송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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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1 주부인 이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감소해 살림살이에 보태고자 지난 6월 페이스북을 통해 글쓰기 아르바이트를 신청했다. 이에 상대방은 돈 받을 곳을 알려달라고 해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이 씨는 통장에 600만 원이 입금돼 아르바이트비로 너무 많은 금액이라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후 상대방은 잘못 입금했다며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송금을 요구했다.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명의가 달라 송금을 거부하고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했으나 피해자가 다음날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해 이 씨의 계좌는 거래정지가 됐다. 이 씨는 경찰조사를 받고 거래정지가 계속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불법금융거래에 관계된 자로 금융거래를 10년간 하지 못한다는 은행의 통지를 받았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유명 구인 사이트나 페이스북 등에서 고액수당을 미끼로 아르바이트 대상자를 모집해 수당이나 급여 지급 명목으로 받은 계좌번호에 착오 송금했다며 재이체를 요구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성행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사기범의 온라인 이체 요구에 응하는 경우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데 협조 내지 가담한 것이 돼 아르바이트생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절대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

통장이나 인터넷뱅킹에서 거래내역을 보면 송금인 성명과 송금은행은 알 수 있으나 송금한 계좌번호는 알 수가 없다. 사기범은 이 점을 노려 송금인으로 가장해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송금을 요구한다. 일반인들은 성명과 금액이 일치해 인터넷뱅킹 등으로 계좌이체(송금)를 하면 본인도 모르게 사기범죄에 가담하게 된다. 따라서 착오송금을 이유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은행을 통해 정해진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통상적으로 송금인이 송금한 금액에 대해 거래은행에 지급 정지와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한다. 수취은행은 수취인에 연락해 수취인의 동의를 얻으면 착오 송금한 해당 금액을 수취인 계좌에서 인출해 송금한 계좌번호로 반환한다.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반환을 받아야 하며, 수취인이 견물생심으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인출해 소비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로 처벌된다.

아르바이트비나 급여를 지급한다며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비밀번호 요구, 본인 통장에 입금된 돈을 온라인 이체 요구, 현금을 받아 전달 또는 송금 요구, 통장·체크카드 배송 요구 등은 100% 사기다. 이에 응하면 사기 범죄에 공범으로 연루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돼 범죄자가 될 수 있고, 벌금과 피해자의 피해 금액에 대한 민사 책임도 질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구직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재택근무, 단순 사무, 경리, 배송 업무 등으로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며 대부분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절차 없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채용한다. 업무지시 또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한다.

금소연은 “수당·급여가 많으면서 일하기 편하고 쉬운 일은 없다. 지능적인 사기범에 현혹돼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은행 접근 매체를 제공하거나 정당한 절차나 이유 없이 계좌이체, 현금을 받아 전달하면 안 된다”며 “내용도 모르고 배송해 사기범죄 공범이나 현행범으로 체포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본인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형구 사무처장은 “사기범들이 경제 상황, 정부의 정책, 현 이슈 등에 편승해 구직하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직원 모집 등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며 “채용과정이 허술하고 업무가 불법적인 일이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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