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금융감독원이 기관투자자에 자문 등 수수료를 지급해 대체투자 자산을 거래한 증권사들에 제재를 가했다. 금감원은 이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나금융투자에 기관경고 및 임직원 견책 제재를 의결했다. 메리츠증권은 기관주의 및 임직원 견책, 현대차증권은 임직원 견책 조치를 받았다. 이들 증권사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실재하지 않은 자문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와 대체투자 자산을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장가격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게 되는 한편, 증권사 회계처리상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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