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포상금 제도 가족, 친구, 사장과 종업원간의 신뢰 파괴
세무공무원 ‘밀알정보’ 누적신고건수 116만건… 성과지표로 활용
통제 감시의 강제적 법준수전략에서 신뢰기반의 자발적인 법준수 전략으로 바꿔야

[한국납세자연맹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2018년 국세청에 신고 된 탈세제보 등 밀고 건수가 16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탈세신고 포상금 제도는 시민의 의무로서 자발적으로 납세하는 민주국가 이념에 반한다”며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성실성 추정 규정에도 위배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국세청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국세청 소관 밀고 건수 중 탈세 제보 포상금 신고 2만319건, ‘밀알정보 신고(세무공무원 자체 탈세 제보)’ 10만9321건, 차명계좌 포상금 신고 2만8920건이었다.

연맹은 “탈세 제보를 하는 사람은 주로 종업원, 동업자, 거래처, 세파라치 등”이라며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을, 아내가 남편을, 아들이 부모를 제보하기도 한다. 제보자 대부분은 조세정 가치보다 40억 원 포상금을 노린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탈세 제보 포상금을 운영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요 선진국 중 탈세 제보 포상금을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며 “다민족국가에 땅이 넓은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탈세보상금제도를 통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2017년 탈세포상금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제도로 추징한 세액이 2조 원인데, 그 중 불복으로 인한 환급액이 약 33%로 체납액까지 감안하면 1조 원 정도 세수입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탈세제보 조사공무원을 다른 분야에 투입했어도 그 정도의 세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탈세제보포상금제도가 탈세 적발가능성을 높여 성실납세 의지를 높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협박과 감시에 의한 일시적인 성실납세 제고의 이점보다 국민 신뢰 감소라는 손실이 더 크다”며 “국민을 통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삼고 ‘탈세를 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강제적 법준수 전략’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한국에는 신고포상금 종류가 1200가지에 이르지만, 새로운 법이 생기면 자동으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며 “포상금 제도는 사회내 분열과 이웃간 불신을 조장하므로 대부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회장은 "국민을 통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보는 강제적인 법 준수전략에서, 국가가 국민을 주인으로 겸손하게 대하고 신뢰기반의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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