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량 농지조성 탈을 쓰고 ‘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 영종도가 죽어가고 있다.
- 경찰청 기수대, 송도 아파트 시공사 건설폐기물 배출허가 등 전자정보처리 4년 치 압수

영종도 일대 농지에 송도, 청라 등 건설현장 각종 건설폐기물이 성토되고 있어, 영종도가 죽어가고 있다
영종도 일대 농지에 송도, 청라 등 건설현장에서 반출된 각종 건설폐기물이 성토되고 있다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 송도·청라 등 타 지역 건설현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일명 ‘악마의 건설폐기물’이 인천 중구 중산·운서동 일대 농지에 무차별적으로 성토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악마의 건설폐기물’이 중산·운서동 일대에 성토되고 있는 의혹에는, 인천경제청이 지난 2013년 한진중공업과 11-2공구 매립조성공사 계약을 하면서 송도국제도시 지역 내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유용토’로 2017년 6월까지 공사를 끝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용토를 구하지 못해 매립이 지연되고, 토사의 함수비율을 내세워 토사의 반입을 금지시키고 있어, 송도국제신도시 H, D 건설 등 아파트 공사 현장의 건설폐기물들이 영종도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영종도 주민 A 씨에 따르면 “중구 영종대 일대 우량 농지조성 성토 현장에는 하루에 송도, 청라 등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폐토석, 뻘 등이 섞인 수백대의 토사반입 차량들이 들락거리고 있다”면서 “특히 1대당 6만원씩 받으며 수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하루에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토사 대형 차량들로 도로가 파괴되는 등 미세먼지와 각종 오염물질로 주위 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다”면서 “그러나 관련 관청인 중구청은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어, 영종도가 각종 건설폐기물 집합소로 죽어가고 있다”고, 격정 토로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에 따르면, 수집·운반업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를 말한다)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서, K 환경단체는 연수구 송도건설현장에서 영종지역 농지조성공사 현장으로 성토되고 있는 건설폐기물에 대해 관련 청인 중구청에 고발했다.

고형화재 혼입 토사 적발 사진(패놀프탈레인  시약반응)
고형화재 혼입 토사 적발 사진(패놀프탈레인 시약반응)

이에 중구청은 지난 9월 15일 관내 성토공사업체를 상대로 부랴부랴 민원인의 고발과 관련한 사진 등을 담은 주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연수구청에 중구 관내로 반입되고 있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관리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져, 운남동 일대 등에 건설폐기물이 농지조성 공사에 성토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구청이 관내 성토공사업체에게 보낸 공문
중구청이 관내 성토공사업체에게 보낸 공문

이와 관련 중구청 관계자는 “타 지역에서 흙 등 폐기물이 들어온다고 실질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지만, 이번 민원과 관련하여 연수구에 건설폐기물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해 줄것을 9월 15일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민원인이 고발한 사진 속에 나타난, 건설현장 토사의 패놀프탈레인 시약 반응인 붉은색 등으로 변하다고 해서 폐기물이라고 단정질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혀, 시민단체, 주민간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경찰청 기수대가 지난 18일 송도국제도시 11-2공구 매립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관내 아파트 시공업체 시공사와 토사를 운반하는 업체들 공동분담금과 건설폐기물 배출허가 등 전자정보처리 4년 치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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