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Tesla)의 자율 주행 기능 '오토파일럿'을 둘러싼 허위 광고 후폭풍이 거세다.

독일에서 이미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허위 광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고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국내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 시민회의'도 "테슬라 주행보조 기능 명칭은 과대 과장 광고"라며 "소비자를 기망하는 거짓·표시 광고는 즉시 중단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관련 업계 및 소비자주권 시민회의에 따르면 “테슬라가 사용하는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은 선박·항공기 및 우주선 등을 자동으로 조종하기 위한 장치, 또는 그 장치에 의해 제공되는 자동제어시스템을 의미한다"라며 "하지만 테슬라는 이 명칭을 전기차에 사용해 선박·항공기·우주선처럼 완전 자율적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착각하도록 해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의 광고를 믿고 오토파일럿 장착 차량을 구매한 국내 소비자들이 제기한 문제점들도 언급했다.

자율 주행 중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향장치가 갑자기 꺾이면서 차선을 넘나들거나, 차선이 없는데 차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심지어 도로가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등 운전자의 제어가 없을 경우 자율 주행과는 거리가 먼 주행으로 인해 대형사고를 불러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해 문의하는 등 테슬라 광고의 적절성에 대해 내부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4일 독일 뮌헨 고등법원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란 용어를 쓰는 것이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테슬라 모델 3가 '완전 자율 주행'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게 독일 법원의 지적이다.

재판부는 "관련 용어는 소비자들이 기대감을 갖도록 하는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오토파일럿 기술은 사람의 개입 없이는 여행이 이뤄지기 어렵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