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대한 반발 여론이 적잖은 상황에서 절차상 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청회 등 공개 의견수렴 없이 원안을 강행하는 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상당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를 추진하는 등 기류 번화가 나타나 주목받고 있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과 검찰청법 하위법령안은 오는 24일 차관회의 상정을 예정하고 있다. 차관회의 후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된다.
하위법령안은 지난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후속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과 일부 학계·법조계·시민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경로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원안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추진 과정에서 나온 지적 가운데 하나는 공개적 논의 절차 없이 원안이 고수되고 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외부 의견을 배제하고 원안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절차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주장이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염 우려를 고려하더라도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 입법예고 기간 논의, 협의를 위한 자리는 있었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7일 "입법예고 기간 중 예정된 공청회, 토론회 등이 없는 것이 아쉽다"는 목소리를 냈다. 경찰 내부와 학계, 일부 시민사회에서도 "의견 수렴,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등의 요구가 있었다.
하위법령안 공표 이후 경찰과 일부 학계·법조계·시민사회 등에서는 의견 제시 등의 방식으로 개선 요구를 해왔다. 주요 지점은 시행령 주관 문제, 경찰 수사 통제, 검찰 직접수사(직수) 범위에 관한 내용 등이다.
이와 관련, 개정 형소법 시행령 주관을 법무부와 경찰청 공동으로 하고 경찰 수사 관련 별도 행정안전부령을 위임규정으로 둬야 한다는 등 세부 조율 주도권 관련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재수사 뒤 송치요구와 요청 기한의 문제 등 1차적 수사 권한 행사 자율성 보장, 직수 범위가 아니어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검찰 수사가 가능한 점 등 권한 범위 확대 우려 등에 관한 문제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 요구는 하위법령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원안 시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한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는 양상이 연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최근 하위법령안 관련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일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조율 현실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조망하는 시선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하위법령안 주도 주체가 청와대라는 면에서, 관련 조율 시도가 있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곧바로 추진되기 보다는 국회 등 논의를 거쳐 나온 권고를 받아들이는 외형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고 전해진다.
실제 최근 정치권에서는 하위법령안 관련 논의가 태동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토론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1일 청와대 주재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도 관련 논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 측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2011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의 공동저자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하위법령안 관련 의견을 제시한 것 등이 분위기 반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반면 하위법령안 관련 조율 시도가 현실화되더라도, 경찰 측 입장이 그대로 반영될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있다. 경찰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반대급부로 조정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시선이다.
복수의 경찰 관계자는 "논의 여지가 조금이나마 생긴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개선이 될지는 모를 일", "하나를 내주면 다른 하나를 내줘야 할지도 모른다", "논의 과정에서 오히려 퇴보하지는 않을까 걱정"이라는 등으로 언급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