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 시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 상정 및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임대료의 연체 기간(3개월)을 산정하면서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이를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4차 추경을 통한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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