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금융감독원이 보험대리점(GA) 5곳에 대해 총 75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보험대리점은 아이티엑스마케팅·에이치앤티자산·라이프브릿지·엠앤에스자산관리·보장자산 등이다.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상품을 속여 판매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데 따른 것이다.

아이티엑스마케팅 소속 설계사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에 걸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속여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가입 기간이 길고 보험료가 비싼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속여 판매했다.

에이치앤티자산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11월에 걸쳐 설계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모집 행위를 위탁하고 총 5050만 원의 부당한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라이프브릿지도 지난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설계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모집 행위와 관련해 총 459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특히, 적발된 177건 가운데 29건은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A씨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한 것으로 속여 수수료를 챙겼다.

엠앤에스자산관리와 보장자산도 모집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각각 710만원, 4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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