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화성 강의석 기자] 화성시가 ‘화성시 훈령 제240호 '화성시 지역기업 생산품 및 우선구매규정’을 근거로 관내기업 생산품,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업체, 전문건설업 등에 대해 우선 구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기업 생산품과 서비스 우선구매 업무지침 및 구매 매뉴얼을 본청, 출장소, 읍면동, 산하기관 등에 시달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 할 예정이다.

사업부서에서는 각종 사업추진 계획(기획)단계부터 관내기업 생산품 및 용역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관급자재 등 사업 발주 전 시장조사를 통해 조달물품 중 관내기업 제품을 우선 반영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도 병행 한다는 방침이다.  
 
화성시는 또한 사업 당당자와 업체 간 공개면담제 시행을 통해 관내 우수 기업 발굴 및 투명하고 공정한 구매업무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개면담 적극추진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상장 및 포상금을 지급해 공개 면담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화성시는 이 같은 정책 시행으로 지난해 상반기 관내제품 구매건수는 2,454건이었지만 올해 상반기는 3,589건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46%나 증가했다. 구매금액으로는 2019년 상반기 22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97억원으로 34% 증가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내기업의 생산품 및 재화와 용역 등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하겠다”며 “우수기업 발굴 공개면담제도의 정착을 통해 관내기업의 참여도를 높여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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