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정부의 이동자제 권고에 발맞춰 유료 운영

[일요서울|화성 강의석 기자] 화성시가 지난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명절에 한해 통행료가 면제됐으나, 이번 추석엔 정부의 이동자제 권고와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에 발맞춰 유료로 결정됐다.

이에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가 올 추석엔 유료로 운영된다.

화성시는 이번 결정으로 관외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해 지역사회 내 감염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처음 맞이하는 민족 대명절인만큼 방역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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