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등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은 사랑제일교회 전경. 2020.08.21. [뉴시스]
사랑제일교회. [뉴시스]

[일요서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은폐한 혐의 등을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가 24일 구속심사대에 선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사랑제일교회 이모 목사와 김모 장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달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폐쇄회로(CC)TV를 제출하라는 성북구청 요구에 불응하고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료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 동선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CCTV와 함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이들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와 증거은폐 우려뿐만 아니라 역학조사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를 은폐했기 때문에 죄질이 안 좋은 점 등 여러 가지 면을 봤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발령된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4차례에 걸쳐 현장 예배를 강행하거나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관계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포함돼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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