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7월9일 오후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상봉 씨가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광화문 한 커피숍에서 열린 현장 검증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11.07.09. [뉴시스]
지난 2011년 7월9일 오후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상봉 씨가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광화문 한 커피숍에서 열린 현장 검증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11.07.09. [뉴시스]

[일요서울] 총선 불법 개입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결국 구속된 '함바 브로커' 유상봉(74)씨에 대한 사기 혐의 1심 선고가 24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유씨는 2014년 3월 사촌, 처남과 공모해 "울산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했으니 1억원을 주면 넘기겠다"며 A씨로부터 총 89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유씨 등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취득하기 위한 아무런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A씨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8000만원은 자신이, 700만원은 처남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가 실질적 운영자인 B회사에서 처남 김모씨는 회사 대표로, 사촌 최모씨는 회사 사장으로 있었다.

유씨는 지난해 4월16일부터 열린 이 사건 8차례 공판에서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출석했다. 지난 4월21일 열린 결심 공판까지 출석했던 유씨는 선고 연기를 신청한 뒤 이후 열린 선고 공판에 3차례 나오지 않아 선고가 계속 연기됐다.

결국 김 판사는 지난 15일 김씨와 최씨만 출석한 채 이들에게 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김씨와 최씨는 계약 체결과 대금 수수 등 일련의 과정에 분담해 실행했음이 인정되므로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며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이와 별개로 유씨는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에서 당시 윤상현(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씨는 "안 전 의원이 2009년 인천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함바 수주 등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유씨는 지난 9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그 사이 유씨 아들과 윤 의원의 4급 보좌관은 구속됐다.

잠적했던 유씨는 지난 13일 낮 12시15분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길거리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이후 같은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10년부터 경찰 간부와 공기업, 건설회사 임원 등에게 뇌물이나 뒷돈을 건네주고 함바 운영권을 받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구속되면서 '함바브로커'로 불렸다.

유씨는 2012년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형을 확정받는 등 뇌물공여와 사기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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