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의료제품과 식품의 온라인 광고 1850건 점검 결과 허위·과대 광고 361건이 적발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추석을 맞아 허위·과대광고 361건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광고는 시정 조처하고 문제가 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국내 및 구매대행, 해외직구를 포함한 식품 광고 301건을 점검한 결과 질병을 예방한다거나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꾸민 사례 139건을 적발했다.

139건 적발 건수 중 81건은 해당 식품이 통증 완화로 관절염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방했고, 식품을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혼동케 하는 광고가 각각 22건과 25건이었다.

또한 11건은 제품에 함유된 사포닌 등 효능·효과가 제품의 효과인 것처럼 밝힌 소비자 기만 광고였다.

의료제품 광고에서는 1549건 중 222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다. 허가된 범위를 벗어난 효과를 강조하거나 전문가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는 과대광고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산품으로 허가된 일부 저주파 마사지 중 혈액순환, 통증 완화 등을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만한 광고를 한 제품도 있었다.

식약처는 “약의외품인 손소독제와 의료기기인 저주파 자극기 등을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