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최아영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최아영 이혼전문변호사

 

[일요서울] 한평생 믿고 살아왔던, 남들은 다 바람피운다 해도 내 배우자만큼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나의 배우자, 그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처음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충동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순히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이혼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려우므로 신속히 이성을 되찾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수집하는 것에 집중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배우자가 외도한 기간, 정도, 이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현재 가정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한다.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 강화되어 문자나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역 등을 조회하기 어렵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성관계를 맺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내역이나 문자 내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카드사용내역, 함께 찍은 사진 등 다양한 증거를 많이 확보할수록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단, 외도증거 수집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택하면 청구된 위자료가 감액될 수도 있으며 형사고소를 당할 우려도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합법적인 선에서 소송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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