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빌보드 핫100 1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방탄소년단 빌보드 핫100 1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일요서울 | 곽영미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가 모욕죄로 법정최고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는 24일 “최근 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가 모욕죄에 대한 법정최고형을 포함, 벌금 총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빅히트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 침해를 막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에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안내문을 공지,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린 것.

빅히트는 2019년 12월과 지난 3월 세 차례에 걸쳐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등을 담은 게시물 작성자 A씨를 고소했다. 오랜 기간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해 온 A씨는 지난 7월30일과 9월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3건의 형사사건에 대해 벌금 총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 가운데 1건은 벌금 200만 원으로, 모욕죄에 대한 벌금으로는 법정최고형에 해당한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11월과 2019년 6월, 각각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 게시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던 사건 중 A씨 사건 이외에 다른 4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빅히트는 "확정 선고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지속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이 경우 합의나 선처는 결코 없을 것이다. 또 경찰 조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고소 내용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게시글 역시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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