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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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논란이 된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기재부 공공기관운영회(공운위)는 구 사장 해임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기재부 공운위 심의에 변호인과 참석한 구 사장은 국토부가 요청한 자신의 해임 안건에 대해 직접 해명 했다. 

또 변호인은 국토부가 기재부에 요청한 해임 절차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공운위 위원들에게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끝내 자신의 해임안을 막지 못했다. 

구 사장의 해임 시기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음 달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천국제공항의 감독부서인 국토부는 구 사장의 해임을 기재부 공운위에 건의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 보고,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당시 태풍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국정감사장을 이석해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기상특보가 해제됐다"며 "이에 비상근무가 필요하지 않아 '대기근무'로 전환했다"고 했다. 

또 공사 직원의 직위 해제 건에 대해서는 "팀장 심사에 탈락한 직원이 보낸 항의 메일이 당시에는 내 스스로가 신체적으로 가격을 당한 기분이 들 정도였다"며 "이 같은 메일이 CEO에게 보낼 수 있는 메일로는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인사팀에 징계절차를 요구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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