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자 재산 거짓 공개 시 현행 공직선거법상 250조 ‘허위사실공표’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국회의원이 자신의 재산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유죄가 성립될까? 故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김홍걸 의원에 대해 최근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터져 나왔다. 총선 직전 재산 신고 당시 사실상 4주택자였지만, 3주택자로 신고한 것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결국 민주당은 지난 18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 24일 의결했는데, 심지어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도 의원직은 유지한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전문서, 방송·신문에서 자신의 재산 등을 거짓으로 밝히면 그 죗값은 얼마나 될까? 일요서울이 이를 단독 추적했다.
 

김홍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전문가 간담회 ‘북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의 남북관계는?’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0.06.17. [뉴시스]
김홍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전문가 간담회 ‘북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의 남북관계는?’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0.06.17. [뉴시스]

 

-檢 고발된 범여(凡與) 국회의원 18인···누구길래?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휩싸인 인물은 비단 김홍걸 의원만이 아니다. 바로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요주의 인물로 지목됐다. 그 또한 김 의원과 유사한 형태의 ‘재산 신고 피하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與, 이상직 제명···왜?

앞서 일요서울은 지난 18일 ‘이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선거운동을 위해 이혼한 것으로 알려진 前 부인과 함께 유세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그간 혼인 관계를 지속 유지해왔다는 의혹까지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바로 ‘재산 신고 고의 누락 의혹’인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나선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이 의원께서는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며 “당은 이스타항공의 문제를 파악 중”이라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당 차원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상직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대표님 이하 우리 당 선배·동료 의원들과 당원 동지들에게도 제가 무거운 짐이 된 것 같아 참담하고 죄송한 마음뿐이다.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라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상직 의원과 전 부인, 당직자 등이 이 의원의 당선을 축하하고 있다. [이상직 의원 블로그]
이상직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 부인, 당직자 등이 이 의원의 당선을 축하하고 있다. [이상직 의원 블로그]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유죄라고 본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학력 게재 시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않은 경우 포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대표가 ‘엄중하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여당에서는 이들 말고도 많은 이들이 이와 비슷한 의혹으로 인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일요서울이 최근 입수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연합뉴스 보도(지난 3월28일자)’와 국회 사무처에서 발행한 공개 자료인 ‘국회의원 재산 목록(제2020-98호)’을 통해 일부 국회의원들의 총선 전 ‘후보자 재산’과 총선 이후 국회에서 발행한 ‘재산 목록’을 확인했다. 일요서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검찰에 고발된 그들의 명단을 밝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뉴시스]

 

범여(凡與) 국회의원 18인 본인 재산 내역 얼마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된 18명의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나 열린민주당 혹은 여당이었다가 무소속이 된 이들이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검찰 고발자료에 따르면 김홍걸·이상직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김회재·문진석·박성준·유정주·윤미향·이광재·이수진·임오경·최기상·허영·홍기원·홍성국 의원과 강민정·김진애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다.

우선 양정숙 의원은 지난 3월28일 연합뉴스에서 재산액이 무려 ‘92억여 원’으로 보도됐다. 국회 사무처 재산 공개 목록에서는 ‘본인의 아파트·복합주택 2채 각각 29억여 원·12억여 원·3억여 원’이었고 ‘본인 예금액’ 또한 ‘42억여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님을 알 수 있다.

김회재 의원의 경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책자형 선거공보’에 따르면 후보자 재산으로 16억8천4백여만 원이 기재됐는데, 국회 목록에는 ‘아파트 13억9천5백만 원·10억5천만 원, 전세 아파트 2억2천만 원, 자동차 8천8백만 원, 예금액 3억 원’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도 ‘국회의원선거 후보 책자형 선거공보’에서 ‘15억7천만 원’으로 등재됐지만 국회 목록에는 ‘(주)세창이엔텍 75,010주 43억1천2백만 원’을 비롯해 ‘예금 5억 원, 근린생활시설 2억3천만 원, 복합건물 1억9천만 원’ 등이 나온다.

박성준 의원도 ‘국회의원선거 후보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후보자 재산’으로 ‘1억9천8백만 원’으로 나오지만, 국회 목록에는 ‘예금 1억4천2백만 원, 전세아파트 1억 원, 증권 1천5백만 원’ 등이다. 지난 3월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꽃다지 대표이사였던 유정주 의원은 ‘4억1천4백여만 원’으로 기재됐는데, 국회 목록에는 ‘본인 아파트·오피스텔이 각각 1억6천만 원, 1천만 원’, ‘자동차 1천5백만 원, 예금 3천1백만 원’이며 금융 채무는 ‘1억4천여만 원’이다. 
 

최근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등 각종 논란에 중심에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01. [뉴시스]
최근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등 각종 논란에 중심에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01. [뉴시스]

 

윤미향 의원도 빠지지 않았다. 윤 의원은 같은 날 연합뉴스 보도에서 ‘8억3천5백여만 원’으로 소개됐다. 국회 목록의 ‘본인 아파트’는 ‘2억2천6백여만 원’이었고 ‘본인 예금’은 ‘2억9천9백여만 원’으로 기록됐다. 오히려 절반 가까이 축소된 금액이다. 민주당의 원조 친노로 불리는 이광재 의원의 경우 ‘후보 책자형 선거공보’에서 ‘후보자 재산’으로 ‘3억4백여만 원’으로, 국회 목록에는 ‘아파트 1천만 원’, ‘예금 2억5천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의원 또한 3월28일 연합뉴스 보도에서 ‘5억6천8백여만 원’이지만, 국회 목록에 ‘본인아파트 1억 원, 예금 2억9천8백여만 원, 사인간채권 1억원’으로 기록됐다. 임오경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책자형 선거공보’에서 ‘6억6천3백만 원’으로 기록됐고, 국회 목록에 ‘전세 아파트 5억2천만 원·8억 원’과 ‘예금 7천9백만 원’, ‘채무 2억9천6백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 또한 ‘선거공보 책자’에서 ‘5억7천여만 원’이지만 국회 목록에는 ‘아파트 5억6천만 원, 전세 2천만 원·1천만 원’과 ‘예금 2억2천1백만 원’이다. 허영 의원도 ‘선거공보 책자’에 ‘4억2천만 원’으로 소개돼 있으나 국회 목록에는 ‘아파트 6억9천4백여만 원, 전세 2억6천만 원 등’과 ‘건물임대채무 6억2천만 원’으로 드러났다. 홍기원 의원은 ‘선거공보 책자’에 ‘4억6천여만 원’으로 기재돼 있는데, ‘전세 아파트 2억5천여만 원, 차량 2대 각각 2천만 원·1천8백만 원, 예금 3천여만 원’으로 기록됐다.
 

이스타항공 임직원 대량해고 사태 책임자로 지목돼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던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4.  [뉴시스]
이스타항공 임직원 대량해고 사태 책임자로 지목돼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던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4. [뉴시스]


18人 총선 전후 내역, 왜 다를까?

‘선거공보 책자’에 등장하는 홍성국 의원은 무려 ‘29억2천만여 원’이었는데, 국회 목록에는 ‘임야 1억4천3백만여 원, 본인 아파트 3억8천9백만여 원, 전세 아파트 2억1천만여 원’에 ‘예금이 10억여 원’이었다. 또한 ‘상장 주식 9억8천7백여만 원, 비상장주식 8천5백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김병주 의원은 지난 3월28일 연합뉴스에 ‘7억3천429만원, 병역필, 8천746만원(소득 8천618만원·재산 128만원)’으로 보도됐는데, ‘국회의원 재산목록’에는 본인 아파트와 예금이 각각 3억6천만 원, 3억1천5백만원, 본인 채무액은 1억1천만 원에 달했다.

앞서 밝힌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민정 의원은 7억8천5백여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국회 목록에서는 ‘본인 아파트 3억6천여만 원, 예금 3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김진애 의원은 동 보도에서 ‘22억2천여만 원’이었는데, 국회 목록에는 ‘다세대 주택 5억4천여만 원·5억3천여만 원’과 ‘예금 3억여 원’, ‘건물임대채무 6억4천여만 원’이었다.
 

검찰에 고발된 범여권 국회의원 18명에 대한 검찰 제출 증거자료인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책자형 선거공보', 일명 '후보자정보공개자료'다. [조주형 기자]
검찰에 고발된 범여권 국회의원 18명에 대한 검찰 제출 증거자료인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책자형 선거공보', 일명 '후보자정보공개자료'다. [조주형 기자]


“재산상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상 엄벌”

검찰에 고발된 18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해 일요서울이 위에서 비교하면서 밝힌 자료의 근거는 검찰에 제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책자형 선거공보’와 지난 3월28일 보도된 연합뉴스의 ‘[4·15 총선 후보자 등록] 비례대표(최종)’ 기사다. 책자의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중 ‘후보자 재산 상황’과 관련 기사 중 ‘후보자 재산’ 상의 액수만을 밝혔기 때문에, 국회 목록에 등장하는 배우자와 부·모·자녀의 재산 상황은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총선 전후를 기점으로 당사자 간 증여 혹은 명의 이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는 없는 대목이다.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이는 바로 법조단체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약칭 경변, 공동대표 홍세욱 변호사)’이다. ‘경변’ 대표 홍 변호사는 지난 10일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김홍걸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 등 공직에 입문하고자 하는 이들은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10일 대검찰청에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경변’이 지적한 바는 바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다. 당시 이들은 “경제적 성취와 재산 증식 등 재산이 많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국회의원이 되기에 부적절한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공직에 입문하려는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공적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일요서울은 지난 24일 서울 반포구 일대에서 홍 변호사와 나눈 대화 일부를 밝힌다.
 

검찰 [뉴시스]
검찰 [뉴시스]

 

-이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유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공직에 입문하는 후보자와 그 후보자의 배우자 등이 ‘재산’이나 ‘학력’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할 경우, 즉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유권자들의 판단을 호도(糊塗)하는 범죄로 보겠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학력을 허위로 발표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에게 맞지 않는 공직에 갈 경우 그 피해는 막대할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그 기준을 ‘재산’으로도 보고 있는 것이다. 청렴함을 내세웠는데 정작 앞뒤가 다를 경우, 국민을 호도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겠다는 뜻이다.

-공직선거법 중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허위사실 공표죄는 엄벌에 해당한다. 자칫하다간 의원직 박탈도 가능한 죄명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범죄라고 볼 수 없다. 선거사범 중 그 비중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며, 선거 전에도 이를 두고 상대 후보끼리 공방전이 수시로 일어나는 혐의다.

-지난 3월 보도된 내용과 선거 이후 최근 발행된 국회 사무처 상 재산 내역이 다르지만 시간차가 있다. 이는 어떻게 봐야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 명확히 규명해야 하는 사항이다. 선거 전과 후 신고 내역이 다르다면 왜 다른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몇몇 국회의원들은 왜 금액이 달라졌는지 소명하기도 했다. 그랬다면 왜 다른지 유권자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그중에는 지역구 주민들이 믿고 뽑았는데, 재산 문제로 인해 제명당하거나 탈당까지 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는가. 따라서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이후 한국농정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0.05.19.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이후 한국농정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0.05.19. [뉴시스]

 

‘김홍걸 제명’ 강행 이낙연···민감한 與?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홍걸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제명이 결정됐다. 이낙연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하면서 ‘신속한 제명 조치’ 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는 모두 ‘민주당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른 것인데, 해당 규정 28조에 따르면 당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을 경우 당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정하면 징계 결정 및 징계 절차, 소명에도 불구하고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징계 사유도 눈길을 끈다. ‘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의 사유’에 대해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 위반하는 경우와 당 강령·당론 위반, 허위사실 등으로 당원 간 단합을 해할 경우와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앞서 고발된 18명의 국회의원 중 민주당 소속 의원 13명이 검찰 수사에서 ‘허위사실공표죄’로 판명될 시 윤리심판원 재소집이 가능하다는 점, 이를 ‘당에 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된다.

지난 24일 이상직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히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상직) 의원 본인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대처를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당은 부동산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 훼손’으로 판단 시 ‘가차없이 제명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오는 4.15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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