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례 3년 연장

25일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련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5일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련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일요서울ㅣ세종 최미자 기자] 세종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재정특례 연장 등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돼 시 재정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법 개정으로 세종시 출범 초기부터 8년간 시행돼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보통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특례가 2023년까지 3년 연장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특례 효과가 연평균 140억 원, 올해에 113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특례 효과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33억 원, 올해에 808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재정특례 연장은 교육청을 포함해 우리 시 전체 재정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21대 국회 출범 직후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 지역구)이 1호 법안으로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안 처리를 위해 정부와 꾸준히 협의하는 한편 여야 지도부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주민자치와 관련된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연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들 내용은 이미 정부와 상당 부분 협의된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 시장은 “그 동안 세종시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강준현, 홍성국 의원께 감사드린다”며 “큰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35만 세종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