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시행령에 근거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 다시 참교육 한길! 기자회견' 모습 [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 다시 참교육 한길! 기자회견' 모습 [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용노동부(이하 피고)가 지난 2013년 10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원고)에게 행한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결하였고, 재판 과정이 생중계되는 등 많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번 주에는 화제의 노동 판결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사건의 내용과 결과를 비롯해 의미 등을 알아보겠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설립신고서의 반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당해 노동조합에 대해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원노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노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교원 노동조합에도 그대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3.9.23. 전교조에 대해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전교조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시정요구 이전인 2010.3.31.과 2012.9.17.에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전교조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3.10.24.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였으며,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원고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다고 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의 판단 ‘파기환송’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법외노조 통보 규정)은 법률상 근거 또는 법률의 위임 없이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가 되고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에 근거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파기환송)하였으며,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이미 법률에 의해 법외노조가 된 것을 사후적으로 고지하거나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통보로써 비로소 법외노조가 되도록 하는 “형성적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다고 해 즉시 법외노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의 법외노조 통보가 필요하고,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규정인 노조법(시행령) 조항 그 자체로 법률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즉 이 사건 법률 규정은 설립신고 반려와 법외노조 통보의 기준, 즉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인지에 관한 판단기준이 될 뿐이라고 보았다. 

둘째, 이러한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히 노동조합에 대한 법률상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보았다. 노조법은 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 법인격 취득,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조세면제 등 특별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외노조 통보의 경우 이미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에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보호규정 등 법적 지위를 박탈하게 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조차 사용할 수 없게 돼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한다고 보았다. 결국, 법외노조 통보는 형식적으로 노조법에 의한 특별한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의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단순히 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셋째, 노조법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으며, 특히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입법자가 반성적 고려에서 폐지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보았다. 구 노조법(1996.12.31. 폐지)은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법사항이 있는 노동조합을 해산시킬 수 있는 노동조합 해산명령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근로자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987.11.28.에 해지됐다. 하지만, 1988.4.15.에 법외노조 통보제도를 노조법 시행령으로 새로이 도입하였고, 이러한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행정관청이 결격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함으로써 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와 동일하고, 오히려 구법과 달리 노동위원회 의결 절차도 두지 않아 행정관청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법외노조 통보 규정)은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이며, 이러한 시행령 조항에 기초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참고로 법률유보((法律留保)의 원칙이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을 말하며, 인권의 내용이나 그 보장의 방법 등의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규율유보)과 인권을 제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제한유보)을 포함한다. 

대법관의 별개 의견 
및 이번 판결의 의의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다수의견(8명) 이외에도 무효라는 결론은 같지만, 그 이유가 다른 별개 의견과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별개 의견도 있었다. 
먼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는 것이 잘못이고,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을 전제로 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별개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법외노조 통보 규정)이 무효가 아니라 전교조의 위법사항에 비해 법외노조 통보가 과도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본 별개 의견도 있었다. 

한편,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본 별개 의견도 있었는데, 이 의견에서는 노조법 규정은 매우 일의적이고 명확하므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고, 이 사건 법률 규정(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의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법외노조를 통보해야 하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돼 왔던 ‘법외노조 통보’문제에 대해 노조법 시행령에 의한 노동3권 제한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고,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문제, 결격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규율 문제 등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와 입법적, 정책적 해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참고로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판결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노조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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