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검찰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수사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추석을 전후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 고발사건을 배당받아 9개월째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서 씨를 소환 조사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주요 참고인 조사와 국방부 압수수색 등도 마쳤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검찰이 추석 전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21일 서 씨의 전북 전주 소재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9일에는 서 씨가 복무한 부대 지원장교 A대위의 주거지·사무실과 추 장관의 전 보좌관 B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B씨는 서 씨의 휴가기간 3차례 휴가 연장에 대해 연락한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서 씨 관련 의혹의 핵심 축인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수사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의 파견도 다음달 6일까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 자체는 많이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자체가 복잡하지 않아 수사가 빠르게 진척된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국방부 등 압수수색을 통해 '추 장관 부부 민원 의혹' 조사와 관련된 민원실 녹음 파일도 확보했다. 압수수색 물품 분석 결과 추 장관 부부의 녹음 파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검찰이 추 장관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 부부의 민원이 확인되지 않고, B씨의 연락이 단순 문의라면 형법 및 청탁금지법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추 장관도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저는 민원을 넣은 바 없고 제 남편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서 씨 측 변호인단은 "휴가 승인권자에게 2차 병가 종료일 전 개인 정기휴가 사용을 구두로 승인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휴가 미복귀 의혹은 행정 착오라는 주장이다. 다만 일부 참고인들의 검찰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가 2차 병가 종료일 전 휴가 승인을 구두로 받았다면, 검찰이 서 씨의 군무이탈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혐의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민원실은 추 장관 부부가 서 씨의 군 휴가 관련 민원을 넣은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담긴 문서에 등장하는 곳이다.

일각에서는 추석 민심을 고려해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을 조율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는 "추석 민심이 있는데 수사 결과를 일찍 발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최종 수사 결과는 추석이 지난 뒤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추 장관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사건 등은 추석이 지난 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추 장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내려 보냈고,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이날까지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서 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지난 1월3일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 군무이탈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서 씨에게도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가 있다고 함께 고발했다.

현모씨도 야당과 언론 등을 통해 지난 2017년 6월25일 서 씨의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서 씨와 복귀문제로 통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씨와 통화 후 육군본부 마크로 추정되는 표식을 한 대위가 찾아와 서 씨를 휴가자로 정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현 씨의 주장이다.

현 씨는 서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날짜인 2017년 6월25일 당직사병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A대위도 서 씨의 보좌관이라고 하는 인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A대위는 지난 6월 검찰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에서 "추 장관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반박해 진술조서 누락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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